복지부는 27일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인 수가 인하 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병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는 인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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