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MGK가 광권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해 조기종료됐다"면서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광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광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해 카자흐스 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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