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건의 법령 정부 수용, 서민 불편 개선 전망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해 1월 경기도내에 개원한 A종합병원은 내방객, 환자, 병원종사자 등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설신고를 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8개월 이상 시청을 드나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 취소’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보전산지에 위치한 병원에도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산림청으로부터 금년 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는 대신 새로 저울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울 가격은 보통 40만원에서 2만원까지로 저렴한 편이지만 정기검사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저울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 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고, 올해 안에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철도정거장에서도 고객이 많이 찾는 풀빵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신고서 통합’, ‘소규모 건축행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등 총 26개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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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서민 불편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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