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업체가 채권을 누락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부장 김태병)는 30일 LPG 공급업체인 A사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B사 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강씨는 A사에 144만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전 2억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에게 인가된 변제계획안은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과 같은 보증채권의 경우 채권액의 2%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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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2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약속어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 채권은 법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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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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