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에서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신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규모가 150가구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는 사업승인만 받으면 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다만 150~299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심의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건축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작아서 150가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면적은 일반 아파트 100가구보다 작다"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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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으로 현재 서울에서는 41곳에서 2500여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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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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