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4290946017857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지하철 역세권, 도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벌여온 중구는 이달부터 단속인원을 40명으로 늘려 중구 전 지역에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휴지통이 아닌 인도와 지하철 환기구, 빗물받이 등에 버리는 행위,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버리는 행위와 종량제봉투에 버리더라도 배출하는 시간(오후 10~오전 1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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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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