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96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를 열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호텔인터불고(옛 대구파크호텔)가 수영장 건물을 폐쇄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평생회원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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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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