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수사권 독립 역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특위위원들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드러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권을 검찰 등 법률 전문가 집단이 아닌 경찰에게 줄 경우, 무리한 수사를 통해 절차와 인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찰은 외국에는 없는 즉결심판청구권을 갖고 있어 인권 침해의 여지가 크다.
현행법은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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