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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권' 수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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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비리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과도한 권한과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찰수사권 독립 역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특위위원들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드러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8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48.7%에 이르고, 이 때문에 특정인을 봐주거나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유용하다.

특히 공소권을 검찰 등 법률 전문가 집단이 아닌 경찰에게 줄 경우, 무리한 수사를 통해 절차와 인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찰은 외국에는 없는 즉결심판청구권을 갖고 있어 인권 침해의 여지가 크다.

현행법은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로비는 다른 국가기관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필연적 부패로 보기는 힘들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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