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산림청, 지자체와 6월 25일까지…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30일 산행인구가 크게 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잦음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 중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점단속 한다.

특히 인터넷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로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타고 소유자 동의 없이 식물을 캐가는 사례를 잡아낸다.
관광객들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베거나 뽑는 행위를 집중 적발한다는 것.

숲속의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할 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산나물로 잘못 알고 중독사고가 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확히 알지 못할 땐 산나물을 뜯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