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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도시가스사업법 6월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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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천연가스 도입,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6월로 기약을 미루게 됐다.

24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많아 6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키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고 지경위에서 만든 대안이 다시 6월에 새로 상정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도시가스사업에 현행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ㆍ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국내 가스산업에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공공연료의 공공성 ▲소비자요금 인상가능성 ▲구매력 상실로 신규자원개발 여력 하락 ▲동고하저 수급패턴, 발전용 소비량예측 불가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 ▲일부 대기업에 혜택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국민의 80%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반민주악법이며 공기업을 재벌에게 분양하는 민영화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바람대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6.2 지방선거 전후라는 시기성에 가스공사 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가스공사의 LNG기지가 있는 인천 평택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무엇보다 6월에는 국회 상임위원들이 교체되는 기간이다. 힘들게 지경위 위원 하나하나를 설득해 온 정부로서는 상임위원 교체로 인해 모든 작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가스시장의 트렌드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구매력 증대를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도입이 필요하다"면서 "6월 임시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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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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