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제1부(부장 전현준)는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알선업자 26명, 매매를 중개한 금융기관 임직원 1명, 가짜 통장 등을 만든 위조업자 5명 등 66명을 찾아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48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채업자 겸 알선업자인 채모(56)씨는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2160억원치의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12억6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본금에 따라 공사능력을 제한받는 건설사들이 연말에 잠깐 제3자 명의 CD를 발행받아 자산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높은 시공능력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횡령자금을 메우기 위해 '제3자 명의 CD'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우모(53)씨는 2006년 회사돈 8억원을 횡령하고 마치 단기자금을 확보해 유동성을 높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3자 명의 CD를 이용해 재무제표를 허위작성 했다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걸려들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주금납입 등에 CD사본만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CD실물을 요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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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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