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가 입력되면 Y 광고 사이트로 이동시키도록 악성코드를 만들어 금융권 등에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몰래 삽입해 광고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S사는 3억원을 금품을 Y 광고 사이트에서 받고, F사와 9:1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Y 광고 사이트는 이들이 악성코드로 검색어를 가로채 광고수익을 챙긴 줄 몰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인터넷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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