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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성코드 삽입 보안프로그램 개발 배포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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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제2부(부장 위재천)는 인터넷 공인인증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불법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S사 대표이사 한모씨와 F사 전무이사 박모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가 입력되면 Y 광고 사이트로 이동시키도록 악성코드를 만들어 금융권 등에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몰래 삽입해 광고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S사가 개발하고 F사가 배포한 보안프로그램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컴퓨터 자판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S사는 3억원을 금품을 Y 광고 사이트에서 받고, F사와 9:1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Y 광고 사이트는 이들이 악성코드로 검색어를 가로채 광고수익을 챙긴 줄 몰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인터넷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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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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