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천안함침몰]앞으로 풀어야할 3가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침몰한지 20일째를 맞은 15일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고 실종자들의 시신도 대부분 수습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함미에서 찾지못한 나머지 시신을 모두 수습하려면 일단 24일로 예정된 함수 인양작업이 재빨리 이뤄져야한다. 또 희생장병이 순직자인지 전사자인지를 확정하려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가능하 다. 외부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면 실종자들은 전원 전사자처리가 되며 병사의경우 순직때보다 보상기준이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군 당국은 실종자 44명중 36명의 시신을 수습한 가운데 찾지못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함수 수색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함수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함수는 함미가 인양된 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54km 떨어진 해심 25m의 해역에서 인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인양작업이 강한 바람과 거센 조류 등 기상 악화로 대청도로 3차례 피항하는 등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도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 유속이 빠른 `사리' 기간이라 작업 속도를 내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또 함수가 침몰한 해역은 밀물 때 해심이 35m까지 높아지고 거센 조류에 물속이 탁해 인양 작업이 쉽지 않다. 현재는 필요한 체인 4개 중 3개를 연결한 상태로 사고 해 역으로 복귀해 체인을 다시 크레인과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함체 밑바닥에 주먹 같은 자갈과 모래밭 암반 등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24일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미가 인양됨에 따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에는 속도가 붙었다.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는 사고지점에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잔해를 수거해 검사해야 하지만 이미 드러난 절단면을 통해서도 외부충격에 의한 침몰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갑판상부에 장착돼 있던 함대함 미사일인 하푼과 어뢰발사관 일부가 사라진채 떠오른 함미의 절단면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다. 또 천안함 밑바닥 철판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휘어져 있어 사건 원인이 내부폭발이 아니라 외부충격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자세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큰 구멍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추론해볼때 직접 타격을 받은이 아니라 수중폭발에 따른 '버블제트(일종의 물대포)'효과에 의해 배가 두동강 났을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어뢰가 배에 직접 부딪히는 직접타격을 받는다면 배에 구멍이 생겨야 하지만 구멍없이 배가 두동강 났다는 것이다.

○…사건 원인이 좁혀짐에 따라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는 물론 보상금액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군인의 보상금은 크게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로 나눈다"며 "침몰원인에 따라 보상체계가 달라지며 보상금액수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보상금은 크게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로 나눈다. 천안함 실종장병들이 순직으로 판명날 경우 사병은 사망보상금 3656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에 해당된다. 또 매달 94만 8000원이 보훈연금을 받는다. 일반 사병은 부사관이나 장교 들이 받는 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 일시금과 유족연금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하사는 일시금 1억 3908만~1억 4495만원의 일시금과 매달 141만~152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사는 일시금 1억 5786만~1억 9495만원과 매달 170만~2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원인이 외부의 공격 등으로 결정된다면 이들은 모두 전사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에 보상액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사자의 경우 계급의 구분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받게 된다. 장병의 경우 순직했을 때 받는 금액에 5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천안함 실종장병 46명은 부사관(30명)과 일반병(16명)으로 원사는 준위, 병장은 하사로 각각 진급하고, 상병 이하도 1계급씩 추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교육 및 의료, 자녀의 취업 등에 있어서 일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고)한주호 준위는 순직보상금으로 일시금 3억 8720여만원과 매달 347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