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결산감사 결과 드러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허술한 수요 조사를 근거로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행정수요 분석을 감사한 결과 통계상 신뢰도가 낮은 인구 수를 교부세 지급 주요 기준으로 삼아 동종 지자체 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각각 690억원과 68억원을 더 책정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도로개량비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면적가중평균지가 등을 교부세 지급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간 교부세 편차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같은 수요 조사로 인해 강원도 등 70개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854억원이 적게 지급됐고, 부산광역시 등 99개 지자체에는 1535억원 정도가 더 많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수요액 산정공식 가운데 17개의 신뢰 수준이 최하 0.1%에서 최대 87.4%로 적정치에 못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교부세를 산정했다"며 "자체적으로 표준행정수요액을 재산정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도출에 있어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조사에서는 재해대책용 특별교부세 55억원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시·도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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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8년 재해발생에 따른 항구복구소요 재해복구비 명목으로 확보한 교부세 20억원을 학생 통학로 확보 및 지역개발 촉진 등에 활용했고, 전남 보성군도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10억원을 A관광지 물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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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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