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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이 감사 결과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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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체 감사 방만 운영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상당수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들이 자체 감사결과를 직접 결재 처리하는 등 독립적 감사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자체 감사인이 공석일 경우 대행자 규정을 두지 않아 감사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등 3개 준 정부기관의 경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안까지 기관장 결재를 통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등 방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와 처분요구안 등은 감사의 결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의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감사 궐위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 규정을 두지 않아 감사 업무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30개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고, 23개 기관은 감사실장이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직무대행 규정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연구원이 지난해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는 562개로 전체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1.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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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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