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과 등록금 등 각종 지원금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기도 소재의 모 조리전문 고등학교 교장 진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교비품대금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92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진씨는 또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남학생과 중학교 내신성적 우수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OMR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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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진씨가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황모 경기도 의원이 납부해야할 돈을 대신 내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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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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