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재테크 수단 주목, 만기 길고 약정 있어 주의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재테크에 능한 주부가 진정한 '현모양처'라는 '쩐모양처' 시대속에 복리상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서 '복리의 힘'에 주부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신한은행이 내놓은 신한월복리적금이 출시 1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할 정도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를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년 5%씩 이자가 늘어 10년 원리금을 찾는다면 단리로 계산 시 원금x5%x10년=50%다.
반면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이자에 이자까지 붙는 방식으로 원금x(1+이율)(기간)이 된다. 그러므로 매년 5%씩 10년간 복리가 되면 62.89%가 된다.
금융기관들이 복리식으로 이자를 챙겨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무한정 이자가 불도록 놔두는 대신 약정금리를 낮추거나, 만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복리구조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매기마다 재예치해서 복리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매번 세액공제
를 당해야 하고, 매번 재예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시중은행들은 '회전식 정기예금'을 통해 복리식 이자계산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회전 주기를 3개월로 선택했다면 3개월마다 이자를 복리식으로 계산해 다시 원금과 이자를 재예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은 약정금리가 일반 예적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복리식 계산 시 단리상품과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수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표상품은 회전기간마다 약정이율을 변경 적용하는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과 단위기간 이자복리식 선택시 단위기간별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주는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기본금리에 생애주기 거래에 따른 가산이율을 더해주는 신한은행의 신한월복리적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도 복리식 구조의 예적금을 잇달아 선보인다. 저축은행들의 상품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하지만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찾아갈 때에만 복리를 적용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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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대표복리 상품은 저축보험이다. 보험은 일정부분 사업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멸되는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인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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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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