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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조원석, 경찰측 "만취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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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개그맨 조원석(33)이 택시와의 접촉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조원석은 이날 오전 2시16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 강서세무서 방향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앞서가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이다. 조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

경찰서 관계자는 "조씨가 일으킨 사고 자체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하지만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문제다. 이럴경우 만취상태로 간주한다"고 귀띔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장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3명 중 1명이 목 등을 다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측은 "사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사고당사자가 연예인이다보니 신고가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석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조원석씨 본인과 통화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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