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는 6일 유로퍼의 철강업체들이 발레와의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공정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문제를 제기했다. 발레는 EC에 공정경쟁법을 위협하는 철강업체들의 공동대응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로퍼는 지난달 말 광산업체들이 철광석 공급계약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광산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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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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