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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억 위조수표 유통시도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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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1000억짜리 수표 여러 매를 시장에 유통시켜 현금화하려던 배모(56)씨와 장모(57)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10월 서울 구로동의 한 찜질방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만나 농협 명일동 지점 발행의 1000억원짜리 수표 4매를 "현금화해달라"며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2009년3월 영등포구의 햄버거 가게에서, 같은 해 12월 논현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위조수표들의 현금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모(56)씨 역시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3년5월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농협 명일동 지점발행 1000억원 위조수표 4매와 하나은행 본점 발행의 850억원 위조수표 1매를 얻어 보관해 오다가 2008년10월께 배씨와 장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모두 넘긴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배씨와 장씨가 현금화에 실패한 1000억원권 4매는 올 1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한길봉사회 사무실에서 '기증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수표의 유통경로를 조사하면서 잠적한 관련자들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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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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