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총액의 10% 지방소득세로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둔 200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법인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일 중구청장

정동일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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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구는 올해부터는 종전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납세지, 납부기한 등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해당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2260-1154)로 송부하거나 세무2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http//etax.seoul.go.kr)이나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BC·외환)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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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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