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해 감독당국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법인들의 감사?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수가 35개사로 전년도(36개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이후 감독당국이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수는 각각 23개사, 4개사로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해당 상폐사유가 늘어나게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회계분식을 묵인 방조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6월 및 담당공인회계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직무정지 2년 등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반면 자본잠식으로 즉시 퇴출된 법인의 수는 지난해 14개사에서 6개사로 57%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에 따라 한계기업들이 상시적으로 퇴출됐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3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취약한 재무구조와 저조한 수익성으로 자금조달 시도가 빈번했고, 잦은 경영진 변경 및 횡령배임 발생 등 내부통제가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는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거래소 시장안내를 통해 사전예측이 충분했다"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관련제도 운영, 투자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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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자자들도 해당기업 재무구조와 함께 거래소의 시장조치 및 투자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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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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