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수도권의 한 법원이 5월 중순께부터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퇴근 후 저녁시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김흥준 지원장)은 지난 1일부터 소송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오후7시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야간 개정'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야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이며, 원고는 소장을 접수할 때 야간 재판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고 피고는 소장을 전달받을 때 야간 재판 참여 안내문을 함께 받는다.
소송당사자 모두가 야간 재판에 동의할 경우 해당 사건은 민사 단독 11~13부 중 하나의 재판부에 배당되며, 재판은 7시부터 시작돼 9시까지 진행된다.
김흥준 안산지원장은 "안산지역은 공단지역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근로자 비율이 높다"며 "평소 안산지원 내 판사들 사이에서 야간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야간 개정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사소액사건 야간 개정제도는 1990년 1월 '소액사건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20년 넘게 시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경우 하나의 재판부당 200개가 넘는 사건이 배당된다"며 "판사는 본인이 기일을 조정하기 때문에 야간 재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실무관이나 경위 등 일반근무자의 근무조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간 야간 개정 제도 도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산지원의 야간 개정제도는 한 재판부 당 월 1회의 야간 재판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1년 정도 평가기간을 거칠 계획이며, 첫 야간 재판 건은 5월 중순께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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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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