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일 교도소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을 막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탈주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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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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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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