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애용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100% 까지 경감
기업체교통수요관리란 건물내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부제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자전거이용 등 여러가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교통량을 줄이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부과하는 사업이다.
구는 보다 많은 시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pos="C";$title="";$txt="교통수요 관리제 홍보 캠페인 ";$size="550,366,0";$no="201003251007128497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또는 자전거 구입시 교통유발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로 대상차량은 근무자와 방문자를 포함한 시설물에 출입하는 승용자동차다.
이행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감면절차는 교통량감축 이행제출서를 7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이행실태를 점검 후 경감해 준다.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2627-168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건축물 각층 바닥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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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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