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는 24일 포네이처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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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네이처는 200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 자본 전액 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008~2009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있음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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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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