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확대해석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키코 사태 관련 법원 공판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의무에 맞춰 상품설계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세계적 소비자보호강화 추세에 맞춰 금융기관들은 국내 현행법에서 표현된 것보다 소비자보호의무를 훨씬 확대해석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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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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