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예비 추진위원장을 선출한지 20일,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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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이 투명하게 직접 참여하니 1년 이상 걸리던 구성기간 2개월로 단축됐다"면서 "성수 4개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오는 27일경 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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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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