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고받은 4개 병원과 6개 도매상이 정부에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27개 대상기관 가운데 4개 병원, 6개 도매상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품은 상한가를 인하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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