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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지나면 공짜?…이달 갤럭시 윈·G플렉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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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5개월 지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서 예외
신규 모델 출시 과정·재고 따라 '공짜폰' 가능
이달 갤럭시 윈·G플렉스·넥서스 15개월 지나
분실·파손 등 위약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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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갤럭시노트3는 출시 15개월이 되는 날부터 공시 지원금이 대폭 인상, 8일 만에 사실상 '공짜'로 값이 떨어졌다. 아이폰5s도 지난달 28일부터 출고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에서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출시 15개월이 지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신제품'은 아니지만 성능은 최신 제품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데다 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신규단말기가 나오는 과정과 모델별 재고 등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출시 15개월이 지나면 공짜폰이 가능해진다.

이달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모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윈 ▲G플렉스 ▲넥서스5다. G플렉스의 경우 출고가는 79만9700원으로 아직도 고가에 해당한다. 최고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49만원대에 구입해야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공짜로 판매될 가능성이 생긴다.

3월에는 ▲베가 시크릿업 ▲미니멀폴더 ▲브리즈 ▲갤럭시 S4 엑티브, 5월에는 ▲갤럭시 S4 LTE-A 16기가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G 프로2, 6월에는 ▲갤럭시 노트3 네오 ▲갤럭시 그랜드2 ▲갤럭시 S5 등 인기 모델들도 '15개월째'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분실 등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위약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말기를 구매한 시점부터 매달 조금씩 줄어들던 위약금이 이제는 가입 후 6개월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 해지하면 개통하면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위약금이 18개월 동안 나눠 단계적으로 사라지지만 기존 24개월 동안 나뉘던 금액이 더 적은 기간에 걸쳐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6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 중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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