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모델 출시 과정·재고 따라 '공짜폰' 가능
이달 갤럭시 윈·G플렉스·넥서스 15개월 지나
분실·파손 등 위약금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갤럭시노트3는 출시 15개월이 되는 날부터 공시 지원금이 대폭 인상, 8일 만에 사실상 '공짜'로 값이 떨어졌다. 아이폰5s도 지난달 28일부터 출고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에서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이달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모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윈 ▲G플렉스 ▲넥서스5다. G플렉스의 경우 출고가는 79만9700원으로 아직도 고가에 해당한다. 최고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49만원대에 구입해야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공짜로 판매될 가능성이 생긴다.
3월에는 ▲베가 시크릿업 ▲미니멀폴더 ▲브리즈 ▲갤럭시 S4 엑티브, 5월에는 ▲갤럭시 S4 LTE-A 16기가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G 프로2, 6월에는 ▲갤럭시 노트3 네오 ▲갤럭시 그랜드2 ▲갤럭시 S5 등 인기 모델들도 '15개월째'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간에 해지하면 개통하면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위약금이 18개월 동안 나눠 단계적으로 사라지지만 기존 24개월 동안 나뉘던 금액이 더 적은 기간에 걸쳐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6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 중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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