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제병역'이인희 손자, '전관 변호사' 선임해 재소집 막으려다…
법원 "신청이유없다" 기각, 본안소송은 진행 중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황제병역'으로 논란이 된 한솔그룹 3세가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소집을 피하기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을 시도하다 무산됐다. 그는 산업기능 요원 편입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한솔그룹 3세 조모(24)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주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며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조씨가 법원에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 집행 정지'는 통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 됐을 때 후속으로 이뤄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막기 위해 활용된다.
조씨는 이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곽상현 변호사다. 그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조씨에 대한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조씨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며 "오피스텔에 근무했던 것은 회사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기에 병무청이 지정한 업체에서 계속 일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우울증이 있다"는 건강상의 이유도 내세웠다. 조씨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동안 여러차례 우울증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신청, 병역을 면제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역법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부실 복무 기간 동안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소집돼 근무하게된다. 조씨는 신체검사등급 상 현역병 입영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유사한 취지로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앞서 조씨는 2012년 한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나 2년 9개월만에 부실복무가 발각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오피스텔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 혼자 출퇴근을 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무청의 고발로 조씨와 해당업체 관련자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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