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모두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의대생 3명 중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린 부분도 그대로 인정했다. 상고를 포기한 한모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정보공개 3년이 확정됐다.

기소된 의대생 3명은 2011년 5월께 경기도 가평으로 동기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추행했다. 이들은 단순히 성추행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은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아침무렵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1심 판결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의대생 3명에게 각 징역 1년6월씩 구형했지만 법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으로 처벌했고 상급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도 않았다. 6년간 동기로 지낸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지나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알려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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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자신들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정황, 상황을 상당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려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해 지난해 출교처분을 내렸다. 출교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최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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