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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안 끝나는 '사이버레커' 횡포…관련 법안 어떻게 바뀔까

지난해 7월 '온라인견인차 공제회' 유튜버들이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에게 옛일을 들추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줬다.
지난해 7월 '온라인견인차 공제회' 유튜버들이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에게 옛일을 들추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줬다.
쯔양 관련 녹취록과 폭로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2022년부터 배우 김새론에 관한 폭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또 다른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2022년부터 배우 김새론에 관한 폭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숨진 김씨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며 유명 배우가 그의 사망과 관련돼 있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나갔다.
'사이버레커' 처벌 높이고 있지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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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연예인 등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의 사생활 폭로를 내세우며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정보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각광받는 유튜브 세상의 어두운 뒷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법부는 유튜브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에게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 중형이다. '집행인'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무관한 인물까지 가해자로 지목한 혐의를 받았다.


인기 유튜버 쯔양의 약점을 빌미로 쯔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 사진=허영한 기자
유튜버 주작감별사(왼쪽)와 유튜버 카라큘라(오른쪽)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부장판사도 지난 2월20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유튜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도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계정주 신상정보' 모른다는 유튜브…국내 재판 처벌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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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실제 상당수 사이버 레커들은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이나 소송을 내고자 할 때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유튜브 운영자인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계정주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 신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인 장원영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수용소'는 장씨 소속사 측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한 뒤에야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아직은 재판에서 엄벌보다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대검찰청의 '사이버 명예훼손 처분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7244건 중 구속 공판은 9건에 불과했고, 불구속 공판 261건, 구약식(벌금 기소)이 1561건이었다.

관련 법안 발의에도…경제적 이득 몰수 못하면 근본적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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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사이버 레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와 관련해 올해만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량과 벌금 수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비방 목적 명예훼손 벌금을 최고 10억원까지 높이거나, 징역형 형량도 최고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겁을 주는 방식'만으로는 사이버 레커들을 막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의 돈줄을 차단해 범행 동기를 억제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을 막으려면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수익뿐 아니라 유튜브 자체를 운영하며 얻게 된 수익 전액을 몰수 추징하는 등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공무원에 물리는 징계 부과금처럼 수익의 최대 10배, 100배까지 몰수하고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도 "사이버 레커의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유튜브 후원금을 법인체로 받게 하는 등 개인이 받기 어렵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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