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착취물 배포' 한국인, 에콰도르서 송환…"끝까지 추적할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법무부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도피처 아냐"
음란물 배포, 성매매 업소 광고 혐의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음란 사이트를 운양하고 성착취물 배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12일 에콰도르에서 강제송환되고 있다. 법무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음란 사이트를 운양하고 성착취물 배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12일 에콰도르에서 강제송환되고 있다. 법무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인을 상대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에콰도르에서 송환됐다.


12일 법무부는 해당 혐의를 받는 A씨(51)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광고한 성매매 업소들도 국내에 있었다. A씨는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았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수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송환했다. 에콰도르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상호주의에 근거해 에콰도르 당국에 인도를 청구했고 양국 대사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향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한 공범들은 이미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