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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석’ 김영선 “강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에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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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9일 서울고검 소환

‘서울 출석’ 김영선 “강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에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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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29일 소환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본인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강혜경은 모든 사건의 기초"라며 "강씨의 범행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사건이 된다는 건 검찰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허위 법률 자문비를 받아 챙겼단 의혹에 대해선 "사실 변호사 하면서 500만원 이상을 받은 적 없다"며 "그 때쯤 생활을 하려고 변호사로서 자문 계약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씨를 소개해준 것이 맞냔 질문엔 "여러가지 억측에 범죄자의 범행을 공공연히 내세워 선거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함께 출석한 명씨와 대질신문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대질 가능성에 대해 "하라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진술의 교차 검증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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