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통과
15일, 제229회 울산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부·울·경 시·도민 염원 담아 성공적인 균형발전 이뤄낼 것”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이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229회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규약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 마련을 위해 그간 부·울·경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거쳤다.
13일 부산시의회가 규약안을 의결했고, 15일 오후 경남도의회가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규약이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게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과 수소 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 구성 지자체의 이관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부·울·경의 유례없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울산시는 부·울·경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단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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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특별연합이 설치되면 부·울·경이 상호협력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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