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억울한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군(軍)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정접수를 받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지난해 9월~오는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9월 13일까지 2년 간 받는다.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이거나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모두 진정신청이 가능하다.
진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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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슬픔으로 살아가는 유족분들의 억울한 아픔을 달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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