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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CCTV 활용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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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센터 긴급 영상지원 서비스 개념도. 대전시 제공

위치추적센터 긴급 영상지원 서비스 개념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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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발 범죄를 예방하는 CCTV 연계 시스템이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가동된다.


대전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 장치를 훼손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등 시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장 CCTV 영상을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전송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특정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해 이동경로를 탐지하고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간에는 특정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에서도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상황발생 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시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5400여 대의 CCTV 영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와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 센터에 영상을 전송·공유함으로써 피해자 구조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단 센터에 제공될 CCTV 영상정보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시는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31일 국토부,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행동이 감지될 시 센터에 알람을 울리고 센터가 사건발생 위치의 실시간 CCTV영상을 확보, 현장 상황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을 명령하는 체계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체결됐다.


김인기 시 스마트시티담당관은 “CCTV활용 시스템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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