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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60대 직업소개소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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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해양경찰청은 전남 목포 소재 K직업소개소 A(60)씨를 선원 불법 소개 및 임금 착취 등 인권유린사범으로 구속했다.
또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일은 쉽고 돈은 많이 벌수 있는 곳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현혹해 목포지역 모텔에 집단 거주시키며 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고급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한 후 어선 선원으로 소개해 선주들로부터 채권 확보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선원 6명의 임금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복양식업자 B(49)씨는 장애인 L씨(29·지적장애3급)를 K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고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 힘든 양식장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18일 동안 하루 11시간씩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 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것은 선원법상 불법”이라며 “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 구인·구직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예 브로커와 직업소개소의 공모 여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사범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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