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 중인 매니지먼트 법안에 대해 포럼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세 미만은 하루 6시간 이상 촬영이 불가능하며, 2시간 동안 일을 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의 휴식을 가져야 한다. 또 다음 날 학교 수업이 있을 경우, 밤 10시 이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한다. 단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연예 관계자는 "특히 아역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촬영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재완 기자 sta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