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조합원 윤모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가락시영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에 대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가락시영은 6600가구가 들어선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2003년 5월 재건축이 의결됐지만 2008년 7월 분양신청을 받던 중 조합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분양신청이 2년간 정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25부가 지난달 26일 재건축조합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분양신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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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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