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여)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한 전 총리의 지역구인 민주당의 고양 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등 한 전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수감중)씨와 H사로부터 받은 9억여원의 정치자금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김씨가 핵심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번 주 김씨를 소환조사 할 계획이었지만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향후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H사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9억여원의 조성 경위를 집중 조사했으며 회계장부에서 '의원'이라고 적힌 지출 내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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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9억여원 중 일부는 직원들을 시켜 미화 20여만 달러로 환전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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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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