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등 불법 시술 주도 혐의 사무장 구속
과장ㆍ과대광고 병원장 2명 약식기소..의사는 무혐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낙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검찰이 본격적인 형사처벌에 돌입했다.

광고 등을 통해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로 병원 사무장을 구속했고, 병원장 2명도 약식기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낙태 광고를 하고 불법 시술을 주도한 혐의(낙태)로 안양에 있는 모 산부인과 의사 부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동안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낙태광고 등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8개월 된 태아까지 낙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 역시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모 산부인과 원장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와 병원 홈페이지에 '안전한 낙태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보호를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낙태에 대한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러나 병원에서 소속된 의사 6명은 "고용된 의사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초 과대ㆍ과장광고에 의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됐고,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앞서 낙태 근절운동을 하는 의사들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지난 2월 불법 낙태 시술을 했거나 낙태시술을 과대ㆍ과장광고 한 혐의로 4곳의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