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네오엠텔CMS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진행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보통주 4800만주)와 관련해 제기된 본 소송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지기간 준수 여부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 실권주 재배정 방식 등의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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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관계자는 "이번 기각결정으로 지난 1월6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사증자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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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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