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월 가계대출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기간이 종료돼 대출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대기업의 상여금 지급도 한 몫을 했다. 국회는 취등록세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밀려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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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보고서를 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월 6조8000억원 늘었던 가계대출은 이달 마이너스 3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마이너스 2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에서도 2000억원 가계 대출이 줄었다. 다만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3.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출 감소폭이(-2.4조원) 비수도권(-1.2조원)보다 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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