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합작사업 검토 중"
국제 해양법 위반 논란 확대 우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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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동징수하는 합작사업(Joint Venture)을 검토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실현될 경우 국제 해양법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너선 칼 미 ABC방송 기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합작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괜찮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지킬 수도 있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에 관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란은 이미 휴전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미 일부 국적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해주고 있다. 이란이 받는 통행료는 원유 적재량 1배럴당 1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초대형유조선(VLCC)의 평균 원유 적재량인 200만배럴 기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한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징수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조선이나 무역선이 많이 오가는 주요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해양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제해양법에서는 조약 제17조에 따라 연안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공동징수가 현실화되면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국제 해양법 전문가인 필립 들레베크 교수는 AP통신에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수 있다면 지브롤터 해협, 믈라카 해협은 왜 폐쇄되지 않겠냐"라며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종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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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일단 통행료 공동징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징수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로서 앞으로 2주 동안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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