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4년도 제7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close 증권정보 001200 KOSPI 현재가 5,030 전일대비 50 등락률 -0.98% 거래량 1,105,897 전일가 5,080 2026.04.23 12:34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유진투자증권, RIA 계좌 개설 이벤트 진행…절세 혜택·수수료 우대 제공 유진투자증권, HNW 고객 자산관리 강화 위한 '2026년 마스터 PB' 선정 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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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감위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에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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