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송은 애플 판정승…1·2차 법원 소송은 '엎치락 뒤치락'
14일(현지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했던 통신 표준특허(644 특허) 침해 항고에 대한 기각 판결이 있었다. 이는 삼성·애플 간 판매금지 소송인 'ITC전'의 일부다. 'ITC전'은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3세대(3G) 무선통신 표준특허 2건(348·644 특허) 등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 애플 역시 같은 해 7월 삼성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삼성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 삼성을 맞제소했다.
또한 ITC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6건 침해 소송에서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고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휴리스틱스(949 특허),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501)이다. 양측은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 소송도 1차와 2차가 각각 진행 중이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양측의 항소로 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1차 소송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삼성의 표준 특허 등이 주요 무기로 등장했으며 해당 제품은 양 사의 초기 스마트폰이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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