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에 2심 벌금 구형
KBS 기자는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방송사에 허위 정보를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 심리로 14일 열린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BS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신 전 검사장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