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법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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